[고창] 설 명절 고창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캠페인 및 일제단속 실시
[고창] 설 명절 고창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캠페인 및 일제단속 실시
  • 김해리 기자
  • 승인 2020.01.17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명예감시원 합동 설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노력

[한국농수산TV 김해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하상수 고창사무소장은명절 맞이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하여 시장상인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MOU체결 고창전통시장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설 명절까지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고창전통시장은 13년부터 원산지 자율표시 분위기 확산 유도를 위하여 농관원과 MOU 업무협의를 체결하여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정착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를 위해 생산자·소비자단체, 상인회 등에서「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원산지표시 지도·홍보와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통해 지도․단속업무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원산지표시 캠페인과 일제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에 대한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의 근절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아울러 농관원 고창사무소에서는 설 명절 일제단속을 시작으로 대보름 성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학교급식업체,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 등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수입급증, 부정유통 정보수집, 사회적 이슈와 고창 특산품 출하시기에 맞춰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고창사무소는 설 명절맞이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 보호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의 원산지 등의 거짓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