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진안군,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의무화 준비 착착
[진안] 진안군,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의무화 준비 착착
  • 박경자 기자
  • 승인 2020.01.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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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 시작, 부숙도 측정 후 배출 가능

[한국농수산TV 박경자 기자] 진안군이 오는 325일부터 시행되는 부숙도측정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숙도 측정사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농업부분(분뇨, 비료)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새롭게 바뀐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달 10일부터 부숙도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축산 농가는 퇴비 배출 이전에 축산업 등록상 신고규모 연 1, 허가규모 연 2회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분석결과서는 농가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가축분뇨 농경지 활용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부숙도 측정 의무화가 꼭 필요한 만큼 관내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퇴비 부숙도를 철저히 준수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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