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나주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 체감시책 호평
[나주시]나주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 체감시책 호평
  • 박경자 기자
  • 승인 2020.06.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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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금액 제외한 시술비 지원
수혜자 범위 확대 위한 조례개정 추진

[한국농수산TV 박경자 기자]나주시가 치아 결손 등 구강 건강이 취약한 지역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 시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틀니지원 사업이 시행된 2019년부터 지원 대상자 95명을 선정, 현재까지 67명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나주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다.

보건소 1차 구강검진 이후 관내 치과의원(30개소)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시술을 진행한다.

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금액을 제외한 틀니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부분틀니(양악기준) 지대치 시술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틀니 관련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존 편악만 시술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반대편 편악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치(틀니) 시술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나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역 내 더 많은 저소득층 시민이 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연령 제한을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갈 것이라며 틀니 시술 이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와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061-339-21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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