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군 복분자 산업특구, 식초 품어 부가가치 높인다..규제특례 적용
[고창군] 고창군 복분자 산업특구, 식초 품어 부가가치 높인다..규제특례 적용
  • 김홍범 기자
  • 승인 2021.11.0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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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최근 고창 복분자산업특구→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 변경 허가

-주요 특화사업에 식초산업육성·복분자 식초 제품개발 및 생산기반 구축 등 포함

[한국농수산TV 김홍범 기자]  고창군 복분자 산업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서면)하고,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계획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창군은 전국 최대 복분자 재배지(전국 35%)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번 특구계획 변경으로 고창은 기존 복분자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식초산업을 추가해 가공식품 개발, 유통체계 현대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화사업은 기존 복분자 진흥산업(선운산 복분자 생산 밸리 조성사업 등)에 식초산업 육성기반 구축 4대 사업(발효식초 공유가공 플랫폼 구축, 식초산업화 기반조성, 복분자를 이용한 K-발사믹식초 생산, 고창식초의 과학화와 마케팅 지원)이 추가됐다.

특구사업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385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051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442명으로 분석됐다. 특구 사업을 위해 복분자·식초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를 위한 특허법이 신규로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기존 복분자 재배 농지위탁경영을 위한 농지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식품위생법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출발점에서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 지정이 한반도 농생명 식품수도를 이끄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을 특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식초 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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