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TV 박경자 기자] 화순군은 농어가당 연 60만 원(도비 40%·시군비 60%)씩 지급하는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과 별개로 올해 한시적(1회)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판로 위축, 인건비 상승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 추가 수당 예산 54억 원(군비 100%)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달 3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순군 한시적 농어민수당 지원 계획, 지급 대상자 8572명을 확정했다.
총 지급액은 102억8640만 원이고, 전액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화순군 한시적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올해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와 같다. 이에 따라 추가 수당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간(6. 8. ∼ 6. 30.)에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 농협화순군지부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수당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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