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군,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전개
[영광군] 영광군,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전개
  • 김해리 기자
  • 승인 2022.12.01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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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 안돼요!

[한국농수산TV 김해리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30, 영광읍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민··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영광군 관계자와 영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이 참여하여 영광군청 사거리 일원에서 시작하여 전단지 배부 및 가두 행진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홍보하였다.

202111월 영광읍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여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킥보드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군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이용자 안전수칙, 도로교통법 상 위반사항, 보행자에 대한 배려 등을 안내하여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해오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여야 하며, 음주운전·2인 탑승·역주행이 금지되어 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군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고 안전규정을 홍보하고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는 없다, “군은 관내에 구축중인 e-모빌리티 전용도로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캠페인과 킥보드 이용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께서도 꼭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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