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실시
해남군,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실시
  • 한국농수산TV
  • 승인 2019.02.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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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2%, 최대 2억원 융자,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하세요

해남군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규모는 단독주택 118 가구에 236억원의 공사비를 융자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으로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이내로 신축·개축·재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고정금리는 연 2%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 무주택 세대주와 도시에 살고 있는 예비 귀농·귀어인 세대주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민인 경우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취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구입비는 원칙적으로 융자 지원이 되지 않지만 무주택자가 660㎡ 이하의 땅을 구입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7,000만원 한도내에서 토지매입비를 융자 지원한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 농·축협과 NH 농협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업 신청에서 제외되며, 사업을 통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대출받기 이전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철거하고 건축물 대장도 말소해야 한다.기존에 살던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거나 불법 건축물이었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사진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건설주택과 주택행정팀(061- 530-5162)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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