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에 근거한 ‘농지 은행관리원‘ 18일 출범
[국회]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에 근거한 ‘농지 은행관리원‘ 18일 출범
  • 김창옥 기자
  • 승인 2022.02.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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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 3기 신도시 불법땅투기 관련 농지 투기 방지위한 ‘농어촌공사법’ 대표발의 및 작년 7월 본회의 통과 -
- 이에 근거한‘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농지 현황 감시, 조사 및 정보제공 통해 농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 자산인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돼’-

[한국농수산TV 김창옥 기자]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3월 대표발의하고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18일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작년 3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농지 현황을 조사, 감시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 업무를 전담할 농지은행관리원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지난해 7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18일 공식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은 이 법에 근거한 기관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앞으로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및 농지종합정보 제공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농지관리 강화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 농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농지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이번에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농지가 그 주인인 농민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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