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김민영 후보,‘산림조합 배임 고발장 각하’!!!!!!!로 명백한 허위사실 입증
[정읍시] 김민영 후보,‘산림조합 배임 고발장 각하’!!!!!!!로 명백한 허위사실 입증
  • 박경자 기자
  • 승인 2022.05.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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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의혹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

[한국농수산TV 박경자 기자] 정읍시장 선거가 새로운 국면에 빠진듯 하다.

김민영 후보는 26일 정읍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5일) 정읍경찰서로부터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산림조합 배임 고발장이 최종적으로 불송치(각하)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천과정에서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수없이 해명했지만 공천권을 휘두른 몇몇 사람들은 귀를 닫았고, 그로 인한 공천파동의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영 후보에게 제기됐던 산림조합 배임 혐의가 허위사실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반면 상대 후보인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민영 후보는 이 순간까지도 분식회계니 배임이니 하면서 저를 헐뜯는 모든 행위는,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고자 벌이고 있는 허위사실일 뿐이라며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에게 자행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후보는 어제 보도된 전북방송 뉴스를 보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대신해 차명으로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하나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 토론회에서 이학수 후보는 당초 5000만원만 받았다고 했었는데,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5000만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추가로 받은 5000만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다면 이는 대가성으로 받은 의혹의 돈이며, 명백히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에 피해를 준 배임이나 공갈에 해당 될 수 있다는 법 해석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민영 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인허가 문제는 해명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법의 엄중한 잣대로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정읍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달 18일 정읍시장 경선 후보로 유진섭(현 정읍시장)ㆍ김민영(전 정읍산림조합장) 후보를 컷오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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