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군, 노후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장성군] 장성군, 노후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 김홍범 기자
  • 승인 2024.03.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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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4동 지원 계획… 주택 슬레이트 최대 700만 원

[한국농수산TV 김홍범 기자] 전라남도 장성군(군수 김한종)이 노후 건축물 대상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는 폐기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정폐기물이다. 건강에 유해함은 물론, 빗물에 섞여 흐르면 토양 오염을 유발한다.

장성군은 올해 노후주택 총 274동 규모로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경우 건축물 가구()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지붕 개량은 취약주민 가구()1000만 원, 일반가구 500만 원 한도다.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다.

1차 신청은 이달 2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으며, 이후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환경과(061-390-7332) 또는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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